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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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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

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

주당 근무일: 평일 5일

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

시급: 10,03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

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

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

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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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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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근무하더라도 소득세, 주민세 등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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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가입하여야 하고,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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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0원).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0.9%)를 상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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