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계약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납부 해야 되나요?
하루 근무 시간: 5시간 30분 (5.5시간)
주당 근무일: 평일 5일
총 계약 기간: 2주 (금요일에 계약기간 끝나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줌)
시급: 10,03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606,815원(세전)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소득세 6%인 36,4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고
지방소득세인 3,64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게 맞나요?
606,815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요.
제가 처음 직원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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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에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근무하더라도 소득세, 주민세 등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가입하여야 하고, 세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0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0.9%)를 상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