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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침팬지196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은 10,500원 6일은 근로자가 요청하여 휴무를 사용한거고 정식휴무는 한달에 5번정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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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0,5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 대해서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