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했는데 그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했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를 1년 이상해야하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사측이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이직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근무기간이 364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입사일)이 1월 2일에 해당하고 12월 31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이라면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로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년에서 1일 부족하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부족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면서 회사측에서 별도의 계약 연장 등이 없었다면 구직급여를 소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