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급여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입니다. 즉, 26.4.15.까지 근무한다면, 26.1.16.~4.15.(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인 66,048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66,048원이 적용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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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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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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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당일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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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하고 퇴사 그리고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4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4년을 포함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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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7일로 근무일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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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정년퇴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을 전제로 지원했던 지원금인데, 도중에 기간제로 변경했으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해 정년 만료로 퇴직처리 할 것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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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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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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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신고기준인 소득월액의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모두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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