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춤 청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는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생분이 원장님의 제안을 수락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최종 지급 완료일을 확실히 못 박아두라고 조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