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아는동생이 학원그만두는데 퇴직금 주는걸 일정기간 나눠서 줘도되겠냐고 하시는데 그래도되는건가요.? 원래 한번에 받고 나오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춤 청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는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생분이 원장님의 제안을 수락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최종 지급 완료일을 확실히 못 박아두라고 조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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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자(수령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할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