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 달력상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껴있으면 월급 지급일이.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금요일에 월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10만원/7.33시간=약 13,642.6원이며, 79분을 추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642.6원*79/60=17,9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3%랑 4대보험 중 한달만 3.3% 적용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중에 네이버페이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들한테 화장실 청소 및 인증 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화장실을 관리(청소)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의 강도로 이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중인데,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사실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기재해도 좋으나 근로자가 실수로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하거나 휴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항과는 달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