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기준은 회사에서 임의로 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지의 날, 선거 등의 휴일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지 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는 회사 임의로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나,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지의 날, 선거 등의 휴일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날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거일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날짜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빨강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 무급
처리를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 달력상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되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휴일이나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설날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 등은 각각 이를 규율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병가, 약정휴가 등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