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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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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기준은 회사에서 임의로 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지의 날, 선거 등의 휴일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지 않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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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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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는 회사 임의로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나,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지의 날, 선거 등의 휴일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날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거일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날짜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빨강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 무급

    처리를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 달력상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되므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휴일이나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설날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 등은 각각 이를 규율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병가, 약정휴가 등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