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정산하여 임금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계산상 착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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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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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3.이 퇴사일이라면(3.12.이 마지막 근로일), 3.13.부터 14일 이내인 3.26.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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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미납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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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 아닌 근로자성의 임원 승진 대상자의 퇴직금 정산 업무와 4대보험 상실-재취득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사처리 할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관계를 계속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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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라면 해당 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검진시간 및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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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이전 직장 후 공백 2달 + 새 직장 한달 반 입니다. 어떻게 산정되나요 ?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대략 82,000원대이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49,2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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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피보험기간이 적어져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적게 수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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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모자를 수 있습니다. 한 회사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탐색하시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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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하면 고용보험 받던거 중간정산? 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취업전날까지 일할계산해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일할계산 시 주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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