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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25.03.25

취직을하면 고용보험 받던거 중간정산? 이되나요??

고용보험 받다가 취직을했는데 마지막 받은날부터 10일정도 이후에 취업을했거든요 이러면 돈이 10일치가 나온다는디 주말은 빼고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주말포함 일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일 전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다하고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할 실업급여 금액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주말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취업전날까지 일할계산해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일할계산 시 주말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