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퇴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3월 13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은 1년이구요.
법대로면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여기 회사는 4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불법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3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내일(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3월 27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4월 말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3.이 퇴사일이라면(3.12.이 마지막 근로일), 3.13.부터 14일 이내인 3.26.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합의 없이 4월 말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3.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12.까지 근무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