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간일까요?
회사에 처음 다녀보는지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고용형태는 1년 계약직이며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4.05.20~25.05.19 입니다.
퇴직금발생은 1년 근로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이면 정확히 1년이 되는지,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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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만 1년으로 정해져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4.05.20~25.05.19이라면 1년의 기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