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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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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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자가 어떤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진정했는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용절차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인자(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외 채용절차법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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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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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총액이 급여만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도 같이 인상되었으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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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봉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분단위로 시간 책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분단위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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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사일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또한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인상된 임금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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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 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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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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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를 할 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뿐입니다. 참고로 상기 비위행위로 해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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