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교통비200,000식대100,000원 포함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계산이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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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곱하여 최저월급 도출이 가능하고, 최저월급에서 교통비, 식대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대를 더하면 월 임금은 1,868,89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56.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6.4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