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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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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총액이 급여만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급여 10만원이 오르고 직급수당 20만원을 받기로 해서 총 30만원을 올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 기본급은 27,730원을 올려주고 시간외수당이 48시간->52만원으로 늘어나서 72,270원 올라가서 총 10만원 오른게 맞고, 직급수당 20만원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수당의 지급 기준 및 조정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씌여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외 수당항목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있고 연장수당에만 금액이 써있는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만약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급여총액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 포함까지 일까요? 아니면 직급수당까지 모두 합친 금액일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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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고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이 함께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급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 특정 직급이상 일률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급+직급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장수당을 별도 정해놓지 않으면 회사는 추가근로에 대해

      월급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도 같이 인상되었으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