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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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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일단 판단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관련 근로자성 인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현 시점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지정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고용노동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 또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의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합중국 노동부가 1913년부터 설립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0 (1)
격려금 지급 교대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인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기 상여금 및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0 (1)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산입해야 합니다.
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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