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