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두달 근무를 하고있는중에 갑작스럽게 당일에 저한테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말한게 아니라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했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러면 여태 일했던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통지없는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확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닐수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