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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부당해고에 성립이 될려면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일한 월급도 받아여하거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인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위반시 30일 통상임금이 부여되어야하고 임금체불도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