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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는 임금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지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금과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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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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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겸직금지, 배달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겸직으로 인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사실로 넣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되는 곳에 채용돼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음식이 맛 없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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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만 채우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1.부터 최소 2025.4.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5.1.~2025.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1.에 발생한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알바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조문이라면 이해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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