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연봉동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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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분의 임금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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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번째 주에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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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두 주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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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하여 연봉변경이 있을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던 감액되던 간에 종전의 연봉액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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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에 관한 시간을 규정하면 바람직하나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술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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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다러도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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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복리후생 비용(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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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징계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니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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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변경시연속근무에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법 위반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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