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매장에서, 첫째주와 둘째주는 3일씩 7시간씩 일하여 총 21시간 일하였고, 셋째주는 1일 7시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짧게 일하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총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첫째주는 지급하겠지만 둘째주는 그 다음주 근무의 연속성이 없이 그만두는 상황이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주 주휴수당을 못 받은 상황인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