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차로 4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차 사용에 따른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 제공입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반차는 4시간으로 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대(예: 09:00~14:00)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법상 원칙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 그러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특정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한 시간을 규정하면 바람직하나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술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