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 제공입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반차는 4시간으로 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대(예: 09:00~14:00)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