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근로복지넷에서 EAP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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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미리 받지못한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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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금액이 다른 1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207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알바를 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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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청요건을 충족한 때는 만 12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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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후 퇴사, 실업급여 기준은 어떤 회사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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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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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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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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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일이 회사정기휴무일시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3.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이 휴(무)일이든 상관없이 3.27.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해고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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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잘아시는노무사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12만5천원÷11시간)=72,7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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