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신청 시 4대보험이 필요하다는데, 제 알바는 4대보험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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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둘 다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취업하지 못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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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5만원/((365/12-6)*9+8*365/12/7)=10,4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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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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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채용공고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진정 시 일반적으로 1회 출석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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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주 5일 이상 모두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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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을 벌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및 본인의 경력, 역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 또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월수입이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인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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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술인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때,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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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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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외 다른 직장 동료의 근로형태 및 업무수행방법 등이 유사ㆍ동일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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