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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쥐154
월 6회 휴무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9시
휴게시간 2시간
월급은 265만원 입니다.
제가 받는 시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의 월급여(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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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5만원/((365/12-6)*9+8*365/12/7)=10,41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