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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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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최저시급 근무하는데요

주6일 6시간 최저시급 .월욜휴무 조건으로 근무하는데요

1일부터30 일까지 인데 29일퇴사하면 급여가얼마일까요?

애매한답변삼가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2026.9.1 ~ 9.29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 계산은 세전 월급 * 29일/30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4. 월급 일할계산시는 실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5. 참고적으로 1일 6시간 + 주 6일 = 1주 3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37,060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9월 29일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라면 9월의 급여는 1,765,6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1,937,194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일 근무 후 퇴사 시 위 급여에 29/30을 곱한 금액이 세전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10,320원/30일*29일=1,872,5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