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되어 현재 한달 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달은 수습 기간이라서 외주계약서로 진행되고 2달 이후에는 회사와 본인이 상의 하에 업무를 지속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만 들음]
그래서 한 달 동안 오전 10~ 오후 7시 주 40시간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슬랙 내용 및 업무 내용 있습니다.)
기존의 상의했던 대로 2달은 외주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2달 기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했고 3.3프로의 세금만 공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4대보험 X)
Q1.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인 것인가요? 급여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준다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막상 계약서 금액은 70%정도만 준다고 써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저는 이것이 위장 프리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신입이다 보니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외주계약서 상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은 넘습니다.)
Q2. 그렇지만 이 외주계약서의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저의 업무실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 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 통보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외주 계약 후 정규직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다고 구두로만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고 될 시 부당해고 인 것인가요? 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던 지라 녹음이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10~7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시켜 이후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외주계약서가 세금3.3%공제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상기내용에서 10~ 오후 7시 주 40시간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하셨다고 하신걸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권리와 관계있으므로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용및 수습기간에라도 해고하려면 그에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내용상 근로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내용이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 및 녹취등을 준비해두지면 추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외 다른 직장 동료의 근로형태 및 업무수행방법 등이 유사ㆍ동일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하시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