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반드시 동종업계에 해당하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 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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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시급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일급통상임금이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하면 됩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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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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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에 카운팅을 해보아 보다 정확히 알 것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으로 판된되므로 넉넉히 1개월 이상 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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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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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 !!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2월급여: 1,830,375원/28일*27일=1,765,00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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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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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회사에 일중입니다. 육아휴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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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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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중 점심 시간과 공강 시간은 시급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공강시간은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아 할 것이며,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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