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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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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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내 6개월 연속적으로 체불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딘.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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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나 다음 요건을 충족 시 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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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호협의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협의만으로도 다른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 등 해당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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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업무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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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역을 특정(한정)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할 수 있으며,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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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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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1년(12개월)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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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정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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