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민상하
민상하

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직원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알바하다 다쳤는데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산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양신청서 제출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로자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알바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산재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무 중 사고와 관련된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차 문의하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알바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알바생도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요건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4일 이상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 진단을 통하여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