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한 파견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11+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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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겸 수급자 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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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금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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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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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휴가,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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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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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대학교입학으로 인한 주거지 번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위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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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급여의 4대 보험 가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60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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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을 재차 말씀드려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업, 휴가 등으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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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정절차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랜덤하게 배정하고 사건의 복잡성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대질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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