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앙
안녕하세요 달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해야 퇴직금 조건이 갖춰진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바하는 매장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설날이 있는 주에는 알바생은 나오지 말라고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6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것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 의해 못채워졌기 때문에 60시간이상 일로 인정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라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은 것은 퇴직금 지급 유무 판단에 여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조건 1주간 평균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하여 정해놓은)이 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요건을 재차 말씀드려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업, 휴가 등으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