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금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퇴사 예정중인데요.
7년정도 근무했고 원장포함 강사들이 6명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던데 퇴직금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7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3년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사인했던거 같은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