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금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퇴사 예정중인데요.
7년정도 근무했고 원장포함 강사들이 6명정도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라고 하던데 퇴직금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7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3년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사인했던거 같은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즉 어떤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냐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연차유급 휴가 등 모두 근로자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확인해야 신고도 의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