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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맑은라즈베리잼
안녕하세요!!
23.02.06 - 24.02.05 1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년 연장 재계약으로 현재
23.02.06 - 25.02.05 까지 총 2년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년동안 연차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 휴가수당 중간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퇴직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분인가요?!
감사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실질이 계약 갱신 등의 계속근로라면 그 기간을 전부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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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6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11+15)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만2년간 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노동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만 2년 근무를 하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