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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 파견직원 휴일유급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도급회사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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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시간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500원*연장근로 1시간*근로일 수*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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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해당 주, 휴일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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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중 주 5일 근로자가 휴무를 많이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휴무일을 5일로 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라면 12일 휴무 시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로 하고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라면 결근하지 않은 한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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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용역(일용직)구인후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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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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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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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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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면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나, 격월, 분기,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와 같이 월급여가 달마다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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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0.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12.19.까지 입니다. 즉, 2026.12.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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