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야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통상 입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 조건을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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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1) 따라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여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부여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