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2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료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실제 2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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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포괄임금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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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휴직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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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A회사에서 이직 후 B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B회사에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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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프리랜서 개발자의 계약서에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사용 금지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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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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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또한 알바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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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족한 일수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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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도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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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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