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체불이 3년째(입사부터 미지급) 일어났습니다 퇴사했는데수당이 퇴사후 14일뒤에 신고가능합니까?

휴일수당체불이 3년째(입사부터 미지급) 일어났습니다

퇴사했는데수당이 퇴사후 14일뒤에 신고가능합니까?

아니면 14일전에도 신고가능합니까?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일부터 각각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14일 지난후 신고도 가능하고 그 전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후 14일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가 적용되며

    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①통화 지급(직접 화폐로), ②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 ③전액 지급(공제 없이), ④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 특정 일자).

    굳이 퇴사후 14일 기다리지않고 재직당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가 적용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