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했을때 이게 맞을까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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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했을때 이게 맞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다만,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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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채용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적용을 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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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만큼 받으면 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10,000원*5시간=50,000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5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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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티비를 안봐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15.에 차년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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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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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시 지원금, 자녀 명수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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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증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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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ㅁ여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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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간 근무했을 시 급여가 궁금해요
시급이 11000원이라 명시한 회사에서 이틀 근무 하루 휴무인 조건으로 5월 20일~6월 19일까지 총 20날, 167시간 일했고, 11날은 휴무였습니다.(휴무 기간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무) 원래 일하시던 직원은 월급여 220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4대보험 가입상태고 220이라는 급여가 세전금액인지 세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보험엔 가입하진 않았고요. 이 조건에서 제가 한달을 근무했는데 받을 급여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받으면 맞는건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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