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후에 후유증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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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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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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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 자체가 주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직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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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해당 상사가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회사가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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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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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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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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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떼고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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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하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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