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달된 근무시간을 올해 채우라는게
결근,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이지 부족한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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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인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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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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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해주세요 ㅜㅜ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회사라면 22.7.1.~24.6.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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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월급여에 특별수당 있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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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자기 가장이 된 직장인입니다. 주말에도 투잡을 뛰어야 할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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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네, 그렇습니다.퇴사 날짜 기재를 근로자가 정해서 적을 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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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1.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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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몰렉스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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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기존사업자 폐업/신규 사업장 대표자 동일, 사업자번호 및 사업장 위치가 바뀌는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상의 기준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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