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정산시 월급여에 특별수당 있으면.
항상받던 월급에서 고정특별수당이 아닌데 퇴사전에 5개월정도 특별수당받으면(기타수당) 같은거 받음 연차수당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된다면 연차수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개월 정도만 받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특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기타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수당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