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달된 근무시간을 올해 채우라는게
작년 근무 미달된 시간을 올해 채우라고 하는데 노동법에 어긋나는건 없나요?
미달된 근무시간은 추가 근무 시간이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계정제와 같은 특별한 제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작년 근로를 올해 제공하여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된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작년에 정규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연장근로수당만큼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올 해에 추가로 채우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초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올해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에 채우지 못한 근로시간을 올해 추가근로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근무 미달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시간만큼 근무해야 하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근,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이지 부족한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내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