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 근무…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알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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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심사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으로 갈음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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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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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세금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식대 포함한 전체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75만원/31일*4일).월 초일(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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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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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몇 장이면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몇 장 써야하는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말서를 쓴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를 명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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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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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액의 60%는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일액(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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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타사업장 신규오픈시, 고용승계하는 기존 직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퇴사를 할 수도 있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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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사정이 생겨 근무에 못나갔으면
교육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해당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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