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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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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을 계산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통상근로자에 경우 통상시급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or 1주 근로시간 / 5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라면 3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면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시간 기준으로 하되, 주휴수당은 그 경우 8시간이 아닌 6시간 기준이 될테니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법은 같습니다. 근로시간/5로 하면 됩니다.

  • 다를게 없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0시간이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