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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허스키119
태평한허스키119

30분 초과 근무…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는 2시간 30분 근무, 시급 12,000원 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달 수습은 10,000원 이구요.

근데 출근 해보니 좀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5-10분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0분 입니다… 물론 시급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구요.

매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집에서 해와야 할 숙제(?)도 내줍니다…. 물론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으로 책정하기 뭣하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면 다닐 수록 저에게 득 보다 실인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이지만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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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알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하여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시급이 12000원(수습기간 10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조기출근을 한다면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