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초과 근무…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는 2시간 30분 근무, 시급 12,000원 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달 수습은 10,000원 이구요.
근데 출근 해보니 좀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5-10분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0분 입니다… 물론 시급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구요.
매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집에서 해와야 할 숙제(?)도 내줍니다…. 물론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으로 책정하기 뭣하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면 다닐 수록 저에게 득 보다 실인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이지만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