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 근무…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고에는 2시간 30분 근무, 시급 12,000원 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달 수습은 10,000원 이구요.
근데 출근 해보니 좀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5-10분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0분 입니다… 물론 시급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구요.
매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집에서 해와야 할 숙제(?)도 내줍니다…. 물론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으로 책정하기 뭣하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면 다닐 수록 저에게 득 보다 실인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이지만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알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하여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시급이 12000원(수습기간 10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조기출근을 한다면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