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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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시간 정도 자야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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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25년차인데 연봉 5600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근로자가 보유하는 기술, 능력, 역량 및 회사마다 재정상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지급받는 연봉액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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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설사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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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시 해당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떄, 적용될 시급은 9,860원이 아닌 1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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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직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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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18년도에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아이가 만7세인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할까요?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단축근로1년 쓸수있는걸로아는데 또 어디서보니 18년도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육아 단축근무 사용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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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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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두군데에서 가입되었을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각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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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기한 내 사용 못하면 연차 소멸되나요?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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