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 으로 들어같는데요 질문이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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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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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굳이 회사가 요청하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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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법적으로 여름 때양볕에서 일할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는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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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니고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최소 1개월 전에 하여 퇴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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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 중 너무 오래 쉬다온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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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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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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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개설 가능한 방법은??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금융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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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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