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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및 제5항), 조사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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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b회사에서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선부여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 기준,갯수,급여 어떻게 되나요?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4년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법 산입 여부
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2,060,740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을 한달 연속으로 계약했을 때 실업급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했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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