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발급시 보육수당만큼 급여 제외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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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3.3% 부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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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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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알바 그만두고 2주 이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때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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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계약 또는 고정O/T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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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국비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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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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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 전 800만원 남자가 육아휴직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되,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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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동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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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및 통상임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퇴직금은 14,349,041원(세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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