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전직으로 본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나, 전적(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것)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전적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5.0 (1)
응원하기
사업장 과태료 미납 불이익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육아휴직대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당월 말일에 3.26.~31.까지 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익월 말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부서로 이직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탐색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의하에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올려주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시급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시 첨부 자료 제출을 못했는데 언제 제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 근로기준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회사에서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때는 150일, 50세 이상인 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